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법사위 격론...정성호 "전건송치 필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법사위 격론...정성호 "전건송치 필요"

이데일리 2026-07-15 17:15:08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을 통제할 장치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1% 억울한 사람 없도록”...박은정 “검찰 은폐는 누가 막나”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권리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수사현실을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전건송치 제도가 폐지됐다”면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전건송치되는 사건 중 결정문이 바뀌는 것이 1%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빨리 종결시키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폐지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제와서 전건송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선택적 수사, 정치적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성호(왼쪽)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성호(왼쪽)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또한 박 의원은 ‘김학의 사건’ ‘후배 검사 성폭행 사건’ 등 검찰의 조직적 은폐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찰의 보완수사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런 사건은 어떻게 은폐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찰의 부실수사를 검사의 보완수사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검찰 수사 문제 때문에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인데 다시 경찰 수사의 문제를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론을 재확인하면서도 “저 사건이 있을 때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다르다”면서 “국회 입법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분리됐고 검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보완수사나 재수사요청으로 결정이 달라지는 사건이 비율이 적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1%의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게 검찰의 존재 이유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이뤄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도 법무부는 전건송치 제도 복원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사위원들도 신중론...“피해자 보호 장치 보강해야”

이날 법사위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발의해 준 법안을 보면 수사 기소 분리, 그리고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는 많이 있는데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피해자의 권리를 별도 조문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피해자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어려움, 재수사를 했을 때 같은 곳에서 하면 이걸 제대로 하겠냐는 걱정들이 있었다”면서 “또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조치 등도 담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도 한 여론조사를 인용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2.7%,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28.2%로 나타났다”며 “반대하거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간담회도 갖고 소통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의 사건 공조가 안된다’ ‘사건 처리 지연이 너무 심각하다’ ‘1심 판결을 받는데 3~4년씩 걸려서 피해자들이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송치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확인하기 어렵고 변호인의 도움 없이는 이의신청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깐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與단독 종합특검 개정안 의결...30일 추가 연장

한편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던 특검 수사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이어 파견 공무원을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늘렸다.

또한 특별검사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의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했고,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 수사 기록 등을 제공받거나 열람 복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현행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 전까지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으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