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일제히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영계는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우려하고 노동계는 치솟는 물가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14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3.7% 인상한 1만 7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경협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동결 호소에도 불구하고 전년(2.9%)보다 높은 인상률이 결정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영세 사업체의 경영난 가중은 물론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계는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점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경총은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현장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임에도 내년 역시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강제하기로 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과 현장의 수용성을 놓고 고심한 끝에 정해진 결과라고 본다”며 “다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이미 상당한 만큼,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양대 노총은 3.7% 인상안에 대해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상실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할 때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가 무산되면서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게 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시급 380원 인상은 한 달 근무로 환산해도 8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는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온 누적된 실질임금 손실을 만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노동존중을 약속했지만 정작 최저임금 심의 국면에서는 철저히 침묵했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계속 침묵한다면 노동존중 사회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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