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간편하게 이뤄지는 온라인 결제와 달리 부정결제를 걸러내는 안전장치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최근 챗GPT 유료 멤버십 무단결제 등 온라인 결제 사고가 잇따르자 업권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예방·대응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5일 주요 PG사와 학계·보안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과 자금세탁방지(AML) 등 2개 분과로 운영된다. 오는 10월까지 업권별 사고 사례와 결제 과정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 중 ‘부정결제 예방·대응 표준 실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금융회사와 PG사 사이의 이상거래 탐지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거래가 PG사의 탐지망까지 통과하면서 실제 부정결제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PG사들이 결제 편의성과 수익 확대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보안과 소비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PG사 등이 이용자 편의성과 수익 확대에만 치중해 부정결제 사고를 방치하면 결국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FDS가 걸러내지 못한 이상거래를 PG사에서도 차단하지 못해 금융사고로 이어졌다”며 “업권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만큼 표준 실무지침이 감독 제도와 조화롭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에 참여한 PG사들도 각 사가 축적한 이상거래 탐지 경험과 사고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표준 실무지침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지침을 통해 PG사별로 제각각이던 부정결제 탐지와 대응 절차를 정비하고 온라인 결제 단계 전반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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