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했다.
양평군은 지난 14일 관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참여자들이 근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의 기본 개념과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 근로자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수칙 등이 다뤄졌다.
군은 실제 근무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교육을 실시한 김윤호 가족복지과장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에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이 우선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재 양평군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양평군지회와 양평군장애인복지관 등 2개 수행기관과 함께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에는 약 12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군은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통해 참여자의 장애 특성과 역량에 맞는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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