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검 폭행' 남편 항소…이주여성 피해자 다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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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검 폭행' 남편 항소…이주여성 피해자 다각 지원

연합뉴스 2026-07-15 13:39: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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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안 돼 건보 혜택 못 받아…치료비·긴급생활안정비 지원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검찰이 목검으로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남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원지검 성남지청

[촬영 이우성]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달 17일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자택 안방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손가락뼈를 부러뜨리는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 절차와 별개로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B씨를 위해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7일 치료비 1천300여만 원과 긴급 생활 안정비 350만 원 등을 병원과 피해자에게 각각 지급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7개 유관기관과 사건관리 회의를 열고 종합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B씨의 체류 기간 연장을 돕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주거 이전비와 심리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남시와 가족센터는 직업 훈련과 긴급 생계비 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혼 소송 등 법률 지원을 맡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B씨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인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자들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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