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민족단결법 통해 시진핑 4연임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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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中 민족단결법 통해 시진핑 4연임 토대 마련"

연합뉴스 2026-07-15 13:18: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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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이 이달 1일부터 시행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하 민족단결법)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대만 당국자의 주장이 나왔다.

15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한국의 통일부 격인 대만 정부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 선유중 부주임위원(부위원장 격)은 전날 대만 동해대 중국대륙·지역발전연구센터가 '민족단결법이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선 부주임위원은 민족단결법이 중국인민해방군과 준군사조직, 사회단체, 기업 등이 '중국공산당의 영도'에 복종할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이 '민족단결'이라는 명목 아래 시 주석의 4연임 여부가 결정될 제21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앞서 마련한 법적 장치라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해당 법은 '민족단결'이라는 기치 아래 시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1인 지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평가했다.

선 부주임위원은 또한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법률전과 강제 통일을 위한 수법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양안 관계의 현상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 제정은 단순한 내부 행정규범을 넘어 그동안 대만에 적용해온 '확대 관할권'(long arm jurisdiction) 행사와 초국가적인 압박을 법률화·제도화·상시화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이어 이는 양안 관계의 현상 파괴뿐만 아니라 대만의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에 대한 전대미문의 도전이 됐다면서 앞으로 양안 교류에 있어 불확실성과 정치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의 학자들은 민족단결법을 '협박성 연애편지'라고 표현하면서 '민족'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통일을 촉진하는 법률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중국이 역외 책임 추궁 메커니즘을 구축한 제63조를 이용해 해외 반공 세력에 대한 탄압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만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6일 일본 산케이신문 타이베이 지국장을 역임한 야이타 아키오 인도태평양전략싱크탱크(IPST) 대표에 대한 폭행 사건이 중국 중앙정부 기관인 '홍콩국가안보수호공서'(OSNS)와 관련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OSNS가 홍콩 내 민주인사 숙청을 마친 이후, 현재는 중국계 폭력조직 삼합회 일파인 홍콩 '14K' 등을 이용해 해외 중국계 사회 등에 대해 국경을 넘어선 탄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중국 허베이성 출신 방첩 전문가인 둥징웨이 OSNS 서장이 과거 중국 국가안전부 부부장(차관 격) 시절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의 숙청을 주도했던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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