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세라 기자】 대한민국의 기본법률에 남아 있는 낡고 잘못된 문장을 짚은 신간 <당장, 6법을 교정하라> 가 출간됐다. 책은 국민이 읽기 어려운 법은 온전한 국민의 법이 될 수 없다며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법의 문장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당장,>
저자 김세중은 국립국어원에서 어문자료연구부장과 국어생활부장, 공공언어지원단장 등을 지낸 언어학자다. 오랫동안 공공언어와 법률 문장을 연구해 온 저자는 헌법·민법·형법·상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6법의 조문을 직접 분석했다.
책은 6법에 남아 있는 낯선 법률용어와 비문, 일본어식 표현, 국한문 혼용 문제를 짚는다. 형사소송법의 ‘건정’, 민법의 ‘몽리자’, 형법의 ‘조지’처럼 뜻을 짐작하기 어려운 말과 문법에 맞지 않거나 어색한 문장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저자는 법조문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공적 언어인 만큼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자와 낡은 법률어, 번역투와 비문이 뒤섞인 현재의 법조문은 일반 국민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할 때조차 전문가에게 의존하게 만든다. 이는 불필요한 법률 비용을 만들고 법과 국민 사이의 거리도 넓힌다고 지적한다.
책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법률 문장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한다. 앞으로 AI가 법률 정보를 검색하고 요약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데 더 많이 활용될수록 원문인 법조문의 정확성이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잘못된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AI도 그 오류를 반복할 수 있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책은 법조문의 오자와 유령어, 일본어 단어와 오역, 부자연스러운 문장과 명백한 오류를 차례로 다룬다. 마지막에는 6법을 국민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써야 한다고 제안한다.
출판사는 “국민이 읽을 수 없는 법은 국민의 법이 될 수 없다”며 “ <당장, 6법을 교정하라> 는 6법에 남아 있는 언어의 오류를 드러내고 법의 문장을 바로잡는 일이 왜 법치주의의 출발점인지를 보여 준다”고 소개했다.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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