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방정부와 함께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5,7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19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노약자·장애인·아동·산모 이용시설 집중 점검
이번 점검은 노약자·장애인·아동·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위생 상태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과 조리도구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유형
적발된 19곳의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사례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4곳,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3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보존식 미보관 2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이 확인됐다.
▲지역별 분포
적발업소는 충북 청주·충주 지역에 다수 분포했으며, 세종·경남·경기·부산·강원·인천·대구 등 전국에 걸쳐 나타났다.
세종주간보호센터, 르보아·맘스힐·한림 산후조리원, 에이스노인전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이 고루 포함됐다.
◆조리식품 검사는 대체로 양호
식약처는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703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사 중인 나머지 6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향후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후 조치 및 향후 계획
적발된 19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며, 식약처는 6개월 이내에 이들 업소를 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하여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급식시설위생점검결과 위반내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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