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신상, 피의사실, 수사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는 기준을 법률로 통일하고 수사기관 공보 규정을 정비하라고 법무부장관 등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 공보 규정에 따라 공개되는 현행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상 신상정보 공개제도만 마련돼 있어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 전반에 관한 통일적 법률이 부재하다.
이와 관련해 2023년 배우 고(故) 이선균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개·유출 관행이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해당 관행에 대해 "형사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형사사건 관계인의 기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간 조화를 이룰 것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도록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의 요건·절차·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장관·검찰총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각 수사기관장에게 ▲ '국민의 알 권리' 등 추상적·포괄적인 예외적 공개 사유 구체화 ▲ 법률·인권·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피의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수사 및 공보 관행 개선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통일적인 정보 공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특별사법경찰관리도 일반 수사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인권 보호가 이뤄지도록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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