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여동생의 10대 지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93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옥상 텐트로 유인해 범행…법정선 "성인인 줄 알았다"
사건의 발단은 2025년 2월 2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여동생 B씨(22세)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여동생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C씨(14세)를 데리고 병원에 동행했다.
병원 보호자 인원 제한으로 면회가 어려워지자, A씨는 다음 날 새벽 B씨의 주거지에 있는 옥상 텐트로 C씨를 유인했다.
A씨는 그곳에서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눈을 감고 누워있던 C씨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며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C씨가 차 안에서 자신의 나이를 정확히 말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사건 전날 A씨가 C씨에게 "너 좋아하는 캔맥주 사줄게"라고 말하며 장시간 통화한 내역 등을 짚었다.
재판부는 일상적인 대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서로의 나이를 알게 되었을 것이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1심 이어 2심도 "엄벌 필요"…징역 4년 유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간음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원함에도, A씨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 측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 역시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16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회에 걸쳐 반성문 등을 제출했으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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