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모두 제 잘못…선처해주시면 재판 성실히 임할 것" 호소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의원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함께 진행했다.
김 전 시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 단계부터 성실히 절차에 임해 사건의 실체 규명에도 기여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시의원도 "잘못된 선택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모두 제 잘못이고, 선처해주시면 어떤 조건도 감수하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은닉하거나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김 전 시의원이 공판 과정에서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한 점, 범행 경위 등에 대해 보좌관에게 책임을 돌린 점 등을 언급했다.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강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강 의원 역시 지난달 12일 보석 심문을 받았지만, 재판부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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