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분리 조치 이틀 만에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만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서 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A씨가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 사람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으로 피해자를 진심으로 애도한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 도중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고, 서면으로 진술을 대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112에 자수한 A씨는 B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A씨와 같은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A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며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물리적 폭행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씨를 입건하지 않고 인근 모텔로 분리 조치했다.
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등의 강제 조치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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