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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스타그램 부수입 광고를 보고 '코인 알바'를 했다가 85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
1심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며, 이대로 법정구속되면 홀로 남겨질 조부모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 과연 A씨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까?
"인스타 부수입 광고 믿었을 뿐인데"…8500만원 자금 세탁책으로
A씨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코인 계정만 있으면 부수입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뒤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가자 한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A씨는 그 직원이 보는 앞에서 자기 계좌로 들어온 돈으로 코인을 사서, 그들이 알려주는 코인 지갑으로 이체하는 일을 했다.
A씨 계좌를 거쳐 간 돈은 총 8500만원에 달했다. 너무 큰돈이 오가자 불안해진 A씨가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물었지만, 상대방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4시간의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5분 뒤, A씨의 통장은 지급정지됐다.
알고 보니 그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 이 일로 A씨는 직장에서 해고됐고 신용회복 절차까지 밟게 됐다.
1년 뒤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의심하며 물었던 대화 내용을 캡처해 제출하기도 했다. 법정 최후진술에서는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 제 잘못을 인정한다"며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다시 일어서고 있다"고 호소했다.
검사 4년 구형, 법원도 엄격…'실형 가능성' 배제 못 해
A씨는 초범이고 실제 얻은 이익도 없는데 징역 4년 구형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연루된 경우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액이 8500만원으로 크고,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불리한 요소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8500만 원으로 다소 크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안타깝게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동석 변호사 역시 "피해 금액이 8500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부정적인 양형사유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자금세탁책 역할이 범죄 조직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해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믿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계좌 입금 후 코인 매수·지갑 이체라는 방식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는 점이 문제된다"고 짚었다.
집행유예 이끌 열쇠는 '피해자 합의'
절망적인 상황만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핵심 전략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꼽았다.
A씨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실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 4시간의 짧은 가담 기간, 수사에 협조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분명 유리한 양형 요소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다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커진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이라며 "선고 전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라도 피해를 공탁·변제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호원의 정형준 변호사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어떻게든 피해자와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법원이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선고기일엔 반드시 출석, 양형자료 끝까지 제출해야"
판사가 "선고일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고 말한 것을 두고 A씨는 희망을 가져도 될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발언에 특별한 의미를 두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7월 23일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했고,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 역시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지막까지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고 전까지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희범 변호사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정리해 선고기일 전까지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재직증명서, 조부모 부양자료, 반성문, 탄원서 등 A씨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준비할 것을 권했다. 만약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해 2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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