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산림사업 현장에 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법인을 등록하거나, 여러 업체에 중복으로 취업해 부당 이득을 챙겨온 불법 산림법인과 기술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림청과 함께 전국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합동 실태조사의 중간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법인 등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자격증 대여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부실 업체가 9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기준 등록된 전체 산림사업법인 1천901개 업체 중 현장 조사가 가능했던 1천4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급여를 지급하거나, 실제 주소지가 너무 멀어 상시 근무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가 부실한 사례 등 자격증 대여나 위장 고용이 의심되는 부실 법인이 대거 포착됐다.
정부는 우선 혐의가 명확히 확인된 78개 업체와 기술자 165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기술자격 취소 등 엄중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위법 유형은 매우 교묘했다. 충북 보은의 한 산림법인 대표는 법인 등록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지인 10여명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따도록 도와준 뒤, 이 자격증들을 통째로 빌려 기술자가 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법인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한 사람이 여러 회사에 동시에 적을 두고 월급을 타 간 문어발식 이중 취업 사례도 확인됐다. 한 기술자는 경북 의성의 법인에 소속된 상태에서 경남 하동, 고성, 경북 구미 등 무려 3개 다른 법인의 상시 기술인력으로 이름을 동시에 올려두기도 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상시 인력으로 등록해 두고, 본인이 소유한 또 다른 법인의 현장대리인으로 참가해 중복 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폐업한 뒤 신규 법인을 등록해 꼼수 운영을 이어가려는 편법 사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인 등록 시 4대 보험 가입 이력과 근로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증해 부실 법인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오는 8월 말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미조사 및 보완조사 대상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철저히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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