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양식어가 사료 구매비 저금리 융자…최대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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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양식어가 사료 구매비 저금리 융자…최대 3억원

연합뉴스 2026-07-15 09:18: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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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는 24일까지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양식어업 면허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어업경영체 가운데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다.

어류와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 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융자해준다.

수협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고 금리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어가가 부담하는 금리는 연 1%다.

상환 기간은 대상에 따라 2년 또는 3년이며,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신용 상태가 불량하거나 최근 2년간 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된 어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복과 광어, 민물장어, 송어, 향어, 메기 등 양식업계 공동사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내는 자조금을 미납한 어가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가는 신용조사서와 양식업 면허·허가 신고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도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관리과나 수산질병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와 도 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민성 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양식 어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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