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소중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과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는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부정청약·시세조작 대응 위해 관계기관 총집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대응 현황과 향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의 조사와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경찰청과 경기도가 부정청약과 집값 띄우기 적발 사례를 공개하며 유사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위 전입으로 청약 당첨...실수요자 기회 빼앗아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58명을 수사한 결과,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혐의가 확인된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결과 전남의 한 회사 사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A씨는 동탄 지역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도로 허위 이전한 뒤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B씨는 실제 부산에 거주하는 노모를 자신의 경기도 주소지로 허위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어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가 최종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집값 띄우기"도 엄정 대응...시장 신뢰 회복 나서
경찰청은 실제 매매 의사 없이 기존 거래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시세를 끌어올리려 한 매도인 등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진행된 조사에서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과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은 뒤 수일 내 다시 매수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공인중개사에게 별도로 매도를 의뢰하는 등 거래 신고만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시장 교란행위 끝까지 추적"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과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합동 조사 체계를 강화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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