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지난 3~4월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한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청소년 31명을 포함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숙의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다. 모든 범죄에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0.2%,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7.0%였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 가운데서는 만 14세 미만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연령 조정과 함께 촉법소년 조사 기준과 경찰 조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진술권과 기록 열람권 확대, 가족치료명령 신설, 보호처분 시설 및 전문인력 확충 등 소년사법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1살만 낮추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며 추가 검토를 지시해 최종 결론은 미뤄졌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1살만 낮추자는 것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며 "'나 처벌 안 받아'라고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도 있다. 살해 행위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고 언급하며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원 장관은 현재도 촉법소년은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조원철 법제처장은 연령 기준이 낮아질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는 소년범으로 재판을 받아 최대 유기징역 1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 2년이 최대"라며 "나이를 낮추면 중대범죄자는 유기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현장과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 보자"며 "중대·강력·반복 범죄만 1살이든 2살이든 낮출 것인지, 부분적으로 낮출 것인지 전면적으로 낮출 것인지 다시 토론해 보자"고 지시했다.
한편,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앞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후속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Copyright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