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14일 11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200원까지 좁혔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시급 1만820원과 1만620원을 새로운 요구안으로 내놨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보다 노동계는 4.8%, 경영계는 2.9% 인상한 수준이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시급 1만600원~1만86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에 노사는 해당 범위 안에서 11차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고, 양측의 요구액 차이는 기존보다 줄어든 200원이 됐다.
노사는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받았지만, 의견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협상 진전을 위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며 막판 절충을 유도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한다.
관련 행정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밤샘 협상을 이어가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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