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재판소원, 4심제 아닌 특별심…기본권 침해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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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재판소원, 4심제 아닌 특별심…기본권 침해 한정"

연합뉴스 2026-07-14 18:21: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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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오영준 재판관, 獨연방헌재 방문…재판소원 의견 교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문한 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문한 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관이 13일(현지시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토마스 오펜로흐 헌법재판관과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헌법재판소가 14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오펜로흐 재판관은 "독일 재판소원은 일반 법원의 재판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4심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적 요소에 한정해 심사하는 특별심의 성격을 지녔다"라고 말했다.

독일의 재판소원 사건 인용률이 연간 1∼2%로 낮은 데 대해선 "연방헌재가 일반 법원의 법 해석 권한을 존중하면서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보충적으로 통제하고, 일반 법원은 연방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재판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재판소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은 이와 같은 상호존중의 체계가 유효하게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연구관과 사무처 직원들은 카드린 도블러 독일 헌법연구관과 폴커 바츠케 독일 헌법재판소 심판사무국장 등을 만나 재판소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내실화 방안, 재판소원 사건의 절차적 운영 실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헌재는 전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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