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에게 고액의 임금을 지급한 개인사업장 대표들이 실제 본인 소득을 훌쩍 뛰어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14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방식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된 개인사업장 대표는 지난해 기준 17만 6022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월 소득이 가장 높은 근로자의 월 소득보다 낮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제도는 사업주가 본인의 소득을 고의로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 경영 현장에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대표 본인보다 높은 급여를 책정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부작용이 발생한다. 원래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수백만 원을 초과 납부하는 사업주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보건업을 운영하는 A 업체의 사장은 본래 월 소득이 2320만 6100원으로,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은 82만 2656원이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의 월 소득이 1억 4054만 5716원에 달하면서 사장의 건강보험료는 450만 4170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적용된 수치다.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B 업체의 사장 역시 원래 월 소득은 1억 2772만 5740원이지만,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인 2억 3045만 7675원이 적용돼 상한선인 450만 417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았다.
보건업인 C 업체의 사장은 원래 월 소득이 166만 6666원에 불과해 정상 기준이라면 5만 9083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됐지만,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인 9091만 4811원이 적용돼 매달 322만 2930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다.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를 통보하지 않거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장들에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직원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한 사장은 최고 급여 기준으로 요금을 납부하고 자료를 미제출한 사장은 평균치로 혜택을 적용받는 역차별 구조다.
최고 보수월액 규정을 적용받은 사장 수는 2023년 22만 7936명에서 2024년 23만 1726명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17만 6022명을 기록했다.
반면 소득 자료 미제출 등으로 평균 보수월액을 적용받은 사장은 2023년 7만 8093명, 2024년 7만 7953명, 지난해 1만 8489명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런 건강보험료 부과 상황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근로자에게 본인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의 월 소득이 근로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실제 소득에 맞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안 개정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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