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선크림 SPF 미달 의혹, 검증 자료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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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선크림 SPF 미달 의혹, 검증 자료 불충분"

한스경제 2026-07-14 17:47:11 신고

|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아성다이소가 14일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제기한 자외선차단제 SPF 기준 미달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냈다. 해당 채널이 제시한 시험 자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에 미달해 정식 판정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이소는 문제가 된 8개 제품에 대해 판매 전 식약처 고시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와 완제품 시험 성적서, 인체적용시험 임상결과 등을 확인한 뒤 판매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 3, 제2장 4항)은 자외선차단지수 측정 시 제품당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시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피부는 민동성' 측이 제시한 자료는 유효 피험자 2~3명의 가임상 결과이며, 시험기관명과 시험책임자, 성적서 번호, 로트번호, 사용기한 등이 기재되지 않은 엑셀 형태의 자료였다고 다이소는 전했다. 다이소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10명 이상 재시험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이소는 또 법적 근거 없이 공급업체에 일방적 제재를 가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1항 6호가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의혹 제기 직후 8개 공급업체에 소명을 요청했으며, 모든 업체로부터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이소는 식약처 등 공적 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재검증, 시험성적서 원본 제공 등을 채널 측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시험성적서 원본 등 제조사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자료는 촬영·복사·녹음·외부전달을 금지한 비공개 열람 방식으로 대면 설명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이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이소는 상품 공급업체와 함께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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