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 운영 병원 직원식당 식중독, 과징금 처분... "재발 방지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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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운영 병원 직원식당 식중독, 과징금 처분... "재발 방지에 만전"

아주경제 2026-07-14 17:30: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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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CJ프레시웨이 사옥 사진CJ그룹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CJ프레시웨이 사옥 [사진=CJ그룹]

CJ프레시웨이가 위탁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병원 직원식당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3700만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CJ프레시웨이가 위탁 운영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직원식당에서 발생한 식중독과 관련해 음식물 폐기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720만원을 부과했다.

당초 강남구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물 폐기 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CJ프레시웨이의 의견 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처분은 식품위생법 제72조와 제75조에 근거해 이뤄졌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의 폐기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위해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식당 이용 고객 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급식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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