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수취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구속기소된 사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의 심부름을 이행했을 뿐 수취한 항공 특송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범행 이전부터 지인인 B씨가 마약을 밀수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지속해서 연락을 취했다고 판단,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화물 배송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필로폰(시가 3억9천400만원 상당)을 수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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