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는 14일 제4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북이 가장 많은 사법 수요를 보이고 있음에도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며 "지역 간 사법 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청주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경남 창원가정법원이 2029년 개원을 앞뒀고, 전북 전주가정법원 설치 근거 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 광역단위 지역 중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과 강원, 제주뿐이다.
도의회는 "충북은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된 전북 지역과 비교해도 사건 수와 사법 수요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충북도민은 가정법원 전속 관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청주지법 내 가사부 또는 대전가정법원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 속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와 대법원은 가정법원 설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보장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독립적인 의정활동 지원기구 마련 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의결했다.
도의회는 두 건의안을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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