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가 금융당국에 회원 약관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기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우리카드에 대한 검사에서 약관 제·개정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장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카드는 2021년 6월 3일과 2022년 10월 24일 일부 금융약관을 제정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카드가 약관 신고 절차를 위반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당국의 사전 심사 기능을 저해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를 두고 대형 카드사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행정 절차와 내부통제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우리카드는 체크카드 발급 과정에서 실지명의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 지난달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15일까지 비대면 체크카드 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과 휴대폰 인증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를 검증하지 않고 생년월일과 성별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고객 1203명과 체크카드 발급 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법인 고객 5인의 대리인과 법인카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우리카드는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관련 금융당국 제재도 앞두고 있다. 지난 2024년 4월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 약 7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카드모집인에게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해 1∼4월 인천영업센터에서 가맹점 대표자의 성명·전화번호·우리카드 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가 카드모집인에게 빠져나갔고, 당사자 동의 없이 카드 신규모집 등 마케팅에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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