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장시찬 기자] 대구 수성구청은 2026년 정기분 재산세 624억원, 약 21만6000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억원이 증가했다.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증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분, 9월에는 주택(1/2)·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31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 계좌 이체,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ARS 납부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 부과에 대한 문의는 세무1과로 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한 재산세는 행복수성을 구현하는 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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