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 라디오 꺼달라” 민원에…서울시 “일률적 금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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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 라디오 꺼달라” 민원에…서울시 “일률적 금지 어려워”

경기일보 2026-07-14 15:09: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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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있는 시내버스. 연합뉴스
서울시에 있는 시내버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전면 금지해 달라는 시민 민원이 나오자 서울시는 조례 제정 등 일률적인 금지는 어렵다고 말하며 난색을 표했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민 이모 씨는 시의회에 “서울 시내버스 기사님들 라디오 금지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 씨는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트는 것은 버스에 탄 승객 모두에게 불편을 준다”며 “서울 시내버스는 기사님 자가용이 아니다. 승객들이 다양한 기사들 라디오 취향에 따라 듣는 것은 고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시내버스는 서비스업이다. 승객들이 조용하게 다니는 시간에 버스 기사의 라디오 소리는 방해가 된다”며 “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 승객이 하차 벨을 눌러도 인지하지 못하고 뒷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떤 기사는 유행가를 크게 따라 부르고, 어떤 기사는 라디오를 꺼 달라고 하면 욕을 하고 난폭 운전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전면 금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답변을 통해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내 라디오 청취는 현행 법령상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은 아니며, 운행 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일반 차량에서도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현재 법령상 라디오 청취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례 신설 요구에 대해서도 시는 “건의하신 라디오 금지 규정 또는 조례 제정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이용 환경, 시민 의견, 운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일률적인 금지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소음 자제와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운행 중 과도하게 큰 음량의 라디오를 송출하거나 시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방송을 장시간 송출하는 경우에는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운수 회사 측에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 음량 유지 및 승객 배려 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행 중 시민 안전 및 승객 응대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수 종사자 교육 및 현장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운수 회사 측에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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