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매달고 200m 도주한 음주 운전자, 1년 반 만에 실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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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매달고 200m 도주한 음주 운전자, 1년 반 만에 실형 왜?

연합뉴스 2026-07-14 15:02: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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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불구속 양자택일 위헌 지적…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찰, 헌재 최종 결정 전 불구속 기소…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음주 운전 단속 음주 운전 단속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가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가 구속심사와 관련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반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8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200m 넘게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진 경찰관은 팔과 다리 등을 다쳤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영장전담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구속영장에 대해 '인용'과 '기각' 결정만 할 수 있어 '조건부 석방' 등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법관의 선택 폭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비롯한 해당 사법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A씨는 이후 석방됐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이러한 조건부 구속·석방 내용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 원칙에 이바지하고 구속·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 가능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검찰은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다가 지난 4월 A씨를 일단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이 때문에 사건 발생 일 년이 훌쩍 지나서야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며 "게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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