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58명 적발… 경기도, 거주지 조작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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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58명 적발… 경기도, 거주지 조작 엄정 수사

경기일보 2026-07-14 15:0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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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발한 부정청약 주요 적발 사례. 총리실 제공
정부가 적발한 부정청약 주요 적발 사례. 총리실 제공

 

경기도 동탄2신도시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부정청약 의심자 수십 명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가 지역 내 특별공급 등 거주 요건을 조작한 청약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 대응에 나선 결과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자체 및 경찰의 주요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분양 과정에서 가짜 전입신고 등으로 지역 거주 기간을 가장하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서류 상으로만 등록해 특별공급 자격을 따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혐의가 뚜렷하게 입증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타 시·도에 있는 사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지만 경기도로 옮겨두거나 타 지역에 사는 부모를 본인 주소지로 허위 전입시켜 점수를 가로채는 방식을 썼다. 향후 부정청약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 아니라, 이미 체결된 아파트 공급 계약이 강제 취소되고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까지 국가에 몰수된다.

 

아울러 시장을 왜곡하는 또 다른 불법 행위인 ‘집값 띄우기’ 조작 가담자들도 수사 당국에 함께 포착됐다. 경찰청은 아파트를 종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매한 것처럼 허위로 거래 신고를 올려 시세를 부풀린 뒤, 몇 달 후 계약을 슬그머니 해제하는 수법으로 제3자에게 더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법인 관계자 등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실제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대금을 임시로 보낸 뒤 며칠 만에 돌려받는 위장 거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같은 불법 청약과 시세 조작 행위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소중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시장 교란 행위는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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