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확정시 형사처벌·계약취소 등 조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경기도와 경찰청이 '부정 청약' 및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적발·송치 사례를 공유했다.
먼저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의 부정 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한 결과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고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전라남도 소재 회사 사택에 가족과 거주하면서, 경기도의 주택을 분양받으려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도로 허위 이전해 결국 당첨됐다.
B씨는 부산에 거주 중인 노모를 경기도의 본인 주소지로 허위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와 별도로 혐의가 확인된 다른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청약 자격 제한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청은 실제 매매 의사 없이 종전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매도인 등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 결과 정식 계약서 미작성 및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고 수일 내 매수인에게 되돌려준 사실, 계약 유지 중에도 공인중개사에게 별도 매도를 의뢰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수 단장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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