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들을 성폭행한 6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2시 30분께 청주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0시 35분께 청주의 다른 지인 C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C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에 대한 범행 당시 함께 있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B씨에 대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C씨와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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