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펫뉴스] 반려견 수십 마리를 자신의 아파트와 주택에서 키우면서 굶어 죽게 하거나 질병에 걸리도록 방치한 6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A씨(64)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춘천경찰서 제공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춘천 지역 아파트와 주택 등 5곳에서 반려견 52마리를 키우면서 먹이를 주지 않고 위생·건강 관리를 소홀히 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4곳과 주택 1곳 등 모두 5곳에서 반려견을 방치해 소음과 악취, 해충이 발생하도록 하고, 사육·보호 의무를 위반 18마리의 반려견이 심장사상충 등 질병에 걸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반려견은 영양실조 등으로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1일 “아파트에서 강아지가 죽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춘천시 축산과와 함께 A씨 소유 부동산 15곳을 점검해 반려동물을 사육 중인 아파트와 주택 등 5곳을 확인한 뒤, 지난 9일 압수수색을 실시해 반려견 45마리를 구조했다.
경찰은 A씨가 사육·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반려견들에게 질병을 유발한 혐의를 확인, 지난 12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동물의 생명 보호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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