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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 콘텐츠에서 제기된 내용은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영상에 언급된 8개 제품은 판매 전 식약처 고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와 완제품 시험성적서,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을 확인한 뒤 판매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은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일부 선크림 제품의 SPF가 표시 기준에 미달했다는 시험 결과를 공개하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성다이소는 해당 자료는 제품별 유효 피험자 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시험 결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SPF 측정은 제품당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만큼 해당 자료를 정식 시험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공개된 자료에는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시험성적서 번호, 제품 로트번호, 사용기한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엑셀 형태로만 제시돼 객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식약처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재시험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 등 공적 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와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재검증 협의도 성사되지 않았으며, 시험성적서 원본과 SPF 측정값, 시험기관명, 제품명, 로트번호, 사용기한 등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사는 의혹이 제기된 8개 제품의 공급업체에 소명을 요구한 결과 모든 업체로부터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객관적인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업체에 제재를 가할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임의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성다이소는 “향후 공급업체와 함께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재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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