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녀의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부모와 보호자 측이 제시한 의사 3명의 전문가 증언을 1심 법원이 부당하게 배제했다고 판단해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소송을 기각했는데, 법정 공방이 부활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학장인 안드레아 바카렐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유리한 결과만 취사선택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귀도 칼라브레시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3인 재판부를 대표해 작성한 64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1심 법원이 바카렐리 학장과 에릭 홀랜더 앨버트아인슈타인의과대학 정신의학 교수, 브랜던 피어슨 컬럼비아대 독성학자 등의 전문가들을 증인에서 부당하게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제조물책임 소송에서는 전문가 증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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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브레시 판사는 이번 판결이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증이나 ADHD를 유발하는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며 당국이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조처를 해야 하는지를 결정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사들과 의학단체들은 타이레놀의 유효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임신 중 통증과 발열을 치료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 보고 있다. CVS와 크로거, 타깃, 월그린스, 월마트 등 여러 유통업체와 약국 운영사도 피고로 소송에 이름을 올렸다.
켄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타이레놀은 안전하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회사는 이번 판결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과학 연구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증 또는 ADHD 사이에 입증된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밝혔다. 켄뷰는 원고 측 전문가들의 견해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법정에서 다시 입증할 계획이다.
타이레놀 복용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으로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보건당국이 지난해 9월 자폐증과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큰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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