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장애인 1천500원 특수절도 사건, 법·절차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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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장애인 1천500원 특수절도 사건, 법·절차 따랐다"

연합뉴스 2026-07-14 10:30: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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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방이나 자체 종결 법적 권한 없어 검찰로 송치" 공식 해명

부산진경찰서 부산진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편의점에서 1천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이 14일 수사 과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하고 피의자들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과 우려를 보내주셨다"며 "부산 경찰은 이러한 관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절도 피해 신고로 CCTV 확인, 피의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에서 규정한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인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고, 경찰이 훈방이나 자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법적 권한도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들이 초범인 점과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이 참작돼 검사 권한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개별 사정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하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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