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난민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한국인 행정사 A(68)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모집책 등 공범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계절근로(E-8)와 단기방문(C-3) 등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던 베트남인 131명에게 난민 신청을 알선해주겠다며 1인당 300만∼600만원씩 총 4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혼인 귀화한 베트남인 등 10명과 공모해 신청 희망자를 모집하고 출입국기관 인솔, 통역, 대가금 수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정 국가 외국인의 난민 신청이 집중되는 게 드러나지 않도록 신청자들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전국 21개 출입국기관에 신청서를 분산 제출했다. 또 난민 면접에 대비해 신청자들에게 허위 신청 사유를 외우게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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