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진 ‘40억 아파트’ 청약 당첨 소식에…무주택 청년들 분통 터진 이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안유진 ‘40억 아파트’ 청약 당첨 소식에…무주택 청년들 분통 터진 이유

위키트리 2026-07-14 08:04:00 신고

3줄요약

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이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수십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만 실질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청약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아이브 안유진 / 뉴스1

1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안유진은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디에이치 방배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에 당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디에이치 방배는 2024년 8월 일반분양 당시 650가구를 공급했으며, 이 가운데 215가구가 추첨제 물량으로 배정됐다. 약 5만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은 90대 1을 기록했다. 안유진의 당첨 주택형과 청약 가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나이와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하면 추첨제 물량에 당첨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점 낮은 청년도 당첨 가능한 추첨제

정부는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어 가점제에서 불리한 20·30대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지역 민영주택에 추첨제 물량을 확대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청년층은 중장년층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추첨제는 청약 가점과 관계없이 당첨자를 가린다. 다만 규제지역 민영주택 추첨 물량의 75%는 무주택 가구에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25%는 우선 추첨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다시 추첨한다.

논란은 추첨 방식보다 당첨 이후 필요한 자금 규모에 쏠린다. 청약 기회를 얻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감당할 현금이 부족하면 실제 계약과 입주까지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첨돼도 계약금만 4억 원대

디에이치 방배 견본주택 / 뉴스1

디에이치 방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됐다.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최고 22억 4450만 원 수준이었다. 현재 호가는 40억 원 안팎으로 거론돼 같은 주택형에 당첨됐다면 18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도 당첨자가 마련해야 할 금액은 적지 않다. 계약금 비율이 분양가의 20%였던 만큼 전용 84㎡ 당첨자는 계약 단계에서 약 4억 5000만 원을 준비해야 했다. 중도금과 잔금까지 고려하면 입주 전까지 조달해야 하는 자금은 수십억 원 규모로 불어난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도 적용되지 않아 대출을 이용할 경우 매달 상당한 이자 부담도 발생한다.

정부가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게 묶어 수십억 원의 차익을 만들었지만 대출 규제와 높은 분양가가 겹치면서 충분한 현금을 가진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금융당국도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가계부채와 부동산 자금 쏠림을 억제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한 일반 직장인도 계약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추첨제라는 형식에서는 문이 열려 있지만 자금 조달 단계에서는 높은 벽이 다시 세워지는 구조다.

“안유진이 무슨 잘못”…청약 당첨 놓고 갑론을박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안유진의 청약 당첨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이용자는 이미 높은 소득을 올리는 유명 연예인이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드러냈다.

“인기 아이돌이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큰 시세 차익까지 얻게 됐다니 허탈하다”, “일반 청년은 계약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데 자금력이 있는 사람에게 또 기회가 돌아갔다”는 반응이 나왔다. 안유진의 사례가 강남권 ‘로또 청약’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안유진처럼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은 계약금과 잔금을 감당할 수 있지만 평범한 청년은 당첨되더라도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추첨이라는 형식만 같을 뿐 실제 출발선은 다르다”고 적었다.

반면 안유진을 향한 비판이 지나치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정해진 요건을 갖춰 일반 추첨에 참여한 만큼 직업이나 재산을 이유로 당첨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한 이용자는 “안유진이 부정청약을 한 것도 아니고 일반 추첨으로 당첨된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이용자도 “부자라는 이유로 청약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안유진 개인에게 화살을 돌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능력 있는 연예인이 청약 당첨이라는 행운까지 얻은 것일 뿐”이라거나 “자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조건에 맞춰 신청한 것을 특혜라고 부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유진의 당첨을 계기로 현행 청약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남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시세보다 낮게 공급되지만 분양가 자체가 20억 원을 웃돌고, 대출 규제까지 겹쳐 상당한 현금을 보유한 사람만 계약과 입주를 이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이용자는 “안유진의 당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안유진 정도의 자금력이 있어야 ‘로또 청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른 이용자도 “청약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수억 원의 계약금과 수십억 원의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적었다.

이번 논란이 청약제도 개편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안유진의 당첨으로 현행 청약 구조의 문제가 널리 알려진 만큼 제도를 손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세보다 분양가를 낮춰 큰 차익을 만들면서 정작 혜택은 현금 동원력이 높은 수요자에게 집중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분양가가 더 높아져 일반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