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14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송민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덤덤한 표정 속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송민호는 "오늘 재판에서 어떤 내용을 증언할 예정이냐"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남긴 채 묵묵히 법정으로 향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이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총 출근일 약 430일 중 무려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이 적발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송민호의 상습적인 근무 이탈 과정에서 복무 관리자였던 A씨와의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A씨가 송민호의 무단결근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정상 출근한 것처럼 근태 시스템을 허위로 조작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송민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며 변론을 종결했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해 죄송하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복무를 성실히 마치고 싶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관리 책임자 A씨 측은 일부 근태 처리상의 미흡함은 인정하면서도 "송민호와 사전에 공모해 이탈을 도운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에 A씨 측의 신청으로 송민호가 증인석에 서게 되면서, 이날 신문에서는 허위 근태 처리 과정의 선후 관계와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한 날 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병역 기피 및 부실 복무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냉랭한 가운데, 이번 증인신문 결과가 송민호의 최종 선고 결과와 A씨의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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