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생 수 증가로 교육환경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과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제13대 충남도의회 개원 이후 첫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과밀학교 지원’ 방안을 꺼내 들면서,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충남도의회는 13일 구형서(사진·천안4·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책 관심이 부족했던 과밀학교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서 말하는 과밀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를 의미한다.
학생 수가 특정 지역과 학교에 집중되면서 교실 부족, 교육활동 제약, 학생 맞춤형 교육 한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조례안은 충남교육감이 과밀학교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학교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과밀학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형서 도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 지원에는 많은 관심이 집중됐지만, 과밀학교 학생들이 겪는 교육환경 문제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어디에 거주하든 적정한 교육환경에서 배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균형 있는 교육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의 이번 조례안 추진은 단순히 학교 시설 확충을 넘어, 학생 수 변화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소규모 학교와 과밀학교 모두 지역 교육 현장이 직면한 현실인 만큼, 이번 조례안이 충남 교육환경 개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