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위원장 박용진)가 13일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에서 핫도그, 츄러스 등 조리식품의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해외는 일상화, 국내는 불분명했던 조리식품 이동판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돼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여부가 그동안 불분명한 상태였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최근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적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관람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의 제안을 계기로 추진됐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사례를 참고해, 이번에도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약처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식중독 예방 위한 위생·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다만 조리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식중독 예방 등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리식품을 포장하는 공간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조리·포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준수해야 한다.
조리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이동판매자는 사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배달앱 음식처럼 완전 포장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식약처는 질의응답을 통해 세부 기준도 안내했다. 핫도그 외에도 츄러스, 닭강정, 하이볼 등 판매 시간 동안 품질이 유지되는 조리식품은 이동판매가 가능하다.
반면 가열조리하지 않은 식재료가 포함된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은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식중독 위험이 높아 이동판매 품목으로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매 시간과 관련해서는 고온·다습한 환경을 고려해 최대 2시간 이내 판매를 권장하며,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하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관람석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조리식품을 매장에서 다시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 관리와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운반용 박스는 식품 온도를 잘 유지하고 외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면 사용 가능하며, 조리식품을 반드시 완전 포장할 필요는 없지만 완전 포장하지 않을 경우 이물 혼입이나 미생물 오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 지속 창출”
박용진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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