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고수익" 믿었다가…370억 코인 다단계 사기 일당 구속기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원금 보장·고수익" 믿었다가…370억 코인 다단계 사기 일당 구속기소

경기일보 2026-07-13 19:47:30 신고

3줄요약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DB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37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코인 다단계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상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코인 업체 대표 A씨(50대), 다단계 업체 대표 B씨(40대), 마케팅 총괄책 C씨(4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 132명으로부터 현금과 스테이블코인(테더) 등을 투자받았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약 3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실제 편취 혐의가 인정된 금액은 51억여원이다.

 

수사 결과 이들은 해외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 뒤 시세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량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투자금 가운데 약 6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 외부의 무기명 지갑으로 옮겨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자금 관리 역할을 맡은 B씨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약 128억원을 은닉하고, 이 중 90억원가량은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피해 규모를 35억원으로 판단해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와 가상자산 거래 추적을 통해 범행 규모를 370억원대로 확대 확인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수익 가운데 약 13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마쳤으며, 추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