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미만'도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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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미만'도 수당 지급해야"

아주경제 2026-07-13 19:16: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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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주말·공휴일에도 상시 근무가 필요한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를 했더라도 이를 수당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내부 지침으로 정한 '1일 1시간 이상 초과근무' 기준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우체국에서 근무해왔다. 이들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가 이뤄지는 현업공무원으로 분류됐다.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현업공무원은 근무 특성을 고려해 실제 시간외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 보수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만 해당 시간을 수당 산정 대상에 포함해왔다.

A씨 등은 이 같은 기준으로 인해 일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2023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이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별도로 정해진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업무지침의 '1일 1시간 기준'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A씨 측의 예비적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주장)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씨는 2022년 1월분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액 약 2만464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됐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업무지침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이 없음에도 현업공무원이 지급받을 시간외근무수당의 범위에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현업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면 기존 기준이 수당 산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현업공무원은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식사·휴게시간 등이 이미 공제된다. 그런데 하루 1시간 미만 초과근무까지 별도로 제외하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중복으로 빠지고,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이 과소 산정되는 '이중 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또 일반공무원의 경우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통해 하루 1시간 공제에 따른 불이익을 보전하고 있지만, 현업공무원은 같은 방식의 보전 장치가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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