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검찰이 가상자산(코인) 결제 사업을 빙자해 370억 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조상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코인 업체 대표 50대 A씨와 다단계 업체 대표 40대 B씨, 마케팅 총괄책 40대 C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체 발행한 코인을 기축 통화로 하는 실생활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속여 투자자 132명으로부터 5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신한 현금과 가상자산(테더) 규모는 총 3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중소형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 뒤 시세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거래량과 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투자금 중 가상자산 60억 원 상당을 해외 거래소 밖 무기명 지갑으로 빼돌려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자금책 B씨 역시 현금 128억 원을 차명 계좌로 받아 숨긴 뒤 이 중 90억 원을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세탁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피해액 35억 원 규모로 보고 A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가상자산 거래 추적 등을 통해 전체 범행 규모를 370억 원대로 특정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숨긴 범죄수익 중 130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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