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 여성이 한동훈 만난 뒤 내놓은 '작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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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 여성이 한동훈 만난 뒤 내놓은 '작심발언'

위키트리 2026-07-13 17:5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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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 모 씨가 13일 국회를 찾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이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사안의 핵심 당사자인 범죄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입법이) 진행되는 흐름이 과연 옳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면담한 뒤 취재진을 만나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씨는 "보완수사권 관련 기사들이 나온지 1년이 지났지만 보완책이나 대책을 강구한 분을 한 분도 보지 못했다. 피해자로서 화가 많이 났다"면서 "제가 회복을 한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힘 있는 피해자들은 관련 없겠지만 저같이 힘없는 피해자는…"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의원과의 면담에서도 김 씨는 "한 사람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못 하는 것과,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다르다). 양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피해자의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되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한 의원에게)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는 말을 간곡히 부탁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김씨와 면담 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 사건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경비원을 없애도 된다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지금 보다 훨씬 많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더 드러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명칭이 잘못됐다.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닌, 필요로할 때 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면서 "그래야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를 견제 없이 독점하는 세상에서는 국가가 아닌 피해자가 범죄와 직접 싸워야 한다"라며 "저는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여당을 향해 "보완 수사가 안 되면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극성 지지층의 복수심을 채워주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느냐"면서 "장윤기 사건은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장윤기 같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돈 받아서 감옥 갈 때 이렇게 하면 방어가 되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고 하더라. 뭐가 '장'이고 '구더기'인지 제가 묻고 싶다"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더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문제만 푼다고 모든 게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면서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해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번 면담은 한 의원 측이 김 씨에게 제안해 성사됐다.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만들었으며, 2024년 김 씨가 펴낸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에 축사를 싣기도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당초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음이 뒤늦게 밝혀진 사례다. '장윤기 사건' 역시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로 경찰의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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