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뒷광고 성형외과 3곳 제재... '내돈내산'인 척 후기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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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뒷광고 성형외과 3곳 제재... '내돈내산'인 척 후기 조작

뉴스락 2026-07-13 16:42: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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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수술비를 깎아주는 대가로 소비자에게 후기를 쓰게 하면서 대가 사실을 숨긴 성형외과 3곳이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뷰성형외과(서울 강남구), 에이비성형외과의원(서울 서초구), 디에이성형외과(서울 강남구) 등 3개 병원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들 병원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홍보모델을 뽑은 뒤, 수술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앱과 온라인 카페에 수술 전후 후기를 올리도록 했다.

병원 측은 홍보 모델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톡 계정으로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글자 수와 수술 전후 사진 첨부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는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와 관련한 사실을 후기에 기재하지 않도록 했으며, 이렇게 모은 후기를 자체 편집해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하면서도 대가성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착각하게 만들어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3개 병원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 중 뷰성형외과에는 공표명령까지 추가로 부과했다.

수술 후기는 소비자가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인 만큼,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11일 대한의사협회, 성형외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관련 법 규정과 위반 사례를 사전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실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후기라 하더라도 대가 지급 사실을 숨겼다면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와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확산하는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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