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7일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유턴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중앙선을 침범한 후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지시를 불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7일 밤 11시 23분경 대전 유성구 한 도로 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불법 유턴한 혐의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이 중앙선을 침범한 A 씨 차량을 발견하고 사이렌과 마이크를 통해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A 씨는 순찰차를 추월하는 등 위험 주행을 하며 도주했다. 경찰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를 차단한 뒤 A 씨 차량을 멈춰 세웠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음주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유성구 대정동까지 약 6㎞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다현 기자 dahyun011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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