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쿡마나', '스포위키',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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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쿡마나', '스포위키',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까?

로톡뉴스 2026-07-13 16:14: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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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쿡마나, 스포위키와 같은 불법 웹툰·만화 공유 사이트에서 만화를 보는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될까.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해 만화를 읽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

그러나 불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이 공유되는 ‘토렌트’를 이용해 무단 배포에 가담했다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사이트를 직접 구축하고 광고 수익을 얻은 운영자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차단돼도 주소 바꿔 운영…불법 공유 사이트의 유혹

국내에서는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가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 조치를 받더라도 인터넷 주소를 교묘하게 변경하며 운영을 이어간다.

방대한 자료량과 고화질 콘텐츠를 내세워 이용자를 끌어모으지만, 실제 사이트에는 불법 도박 광고가 가득하거나 성인 인증 절차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게시물은 번역본 마지막에 번역자의 주관적인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다른 사람이 만든 번역본을 무단으로 가져와 유포한 정황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 만화를 본 일반 이용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단순 열람과 다운로드, 법적 책임 달라질 수 있어

핵심 쟁점은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다.

웹브라우저를 통해 만화를 열람하면 기술적으로 이용자의 기기에 일시적인 복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 등을 고려하면, 단순 열람만 한 이용자에게 독립적인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반면 만화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해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과거 유사한 저작권 침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명백한 불법 파일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다운로드한 경우, 이를 사적 이용을 위한 적법한 복제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화를 소장할 목적으로 내려받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무상 단순 다운로드 이용자까지 추적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실제 분쟁도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 배포되는 ‘토렌트’는 주의해야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했다면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기존 하급심 재판부들은 토렌트의 기술적 특성에 주목해 왔다.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해당 파일의 일부를 불특정 다수에게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렌트 이용자는 단순히 파일을 소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을 배포하는 과정에도 관여하게 된다.

관련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용자가 토렌트의 자동 배포 특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해 단순 소지가 아닌 유포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 등 유죄가 선고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광고 수익 챙긴 운영자, 몰수·추징까지 가능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은 불법 사이트를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수익을 얻은 운영자다.

운영자가 성인 인증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음란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거나, 이용자들이 손쉽게 콘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편의 기능을 제공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음란물 유포 또는 방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음란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기존 판례는 음란물 역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유료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저작권 침해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었다면 저작권법 위반이나 저작권 침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범죄 행위로 얻은 광고 수익 등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운영자가 수익을 가상자산 형태로 취득했더라도 물리적 형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단순히 열람한 것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불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파일을 내려받거나 토렌트를 통해 배포에 가담했다면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얻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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