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른 것으로 공공계약의 진입 장벽을 낮춰 역량 있는 중소기업과 지역 업체에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의계약 상한제의 핵심은 동일 업체에 대한 연간 수의계약 ‘횟수’와 ‘총 계약금액’을 동시에 제한하는 듀얼 캡(Dual-Cap) 방식이다. 동일 업체와 연간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은 최대 5회 이내로 제한되며, 총 누적 계약금액은 2억 5000만 원(공사 계약은 5억 원) 이하로 제한을 둬 특정 기업의 독점 현상을 방지한다. 계약 체결 내역은 공공기관 정보 공시로 투명하게 공개된다. 다만 특정 면허나 특허 제품, 국가 대행사업 등 대체 불가능한 계약이나 긴급 재난 복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방침이다.
황성태 원장 직무대행은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은 기관 계약 행정의 청렴도와 국민적 신뢰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중대한 정비”라고 설명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