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에…여성단체 “피해자에 개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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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에…여성단체 “피해자에 개악 안돼”

이데일리 2026-07-13 15:16: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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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성폭력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희·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김남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남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들은 과거 검찰개혁 추진 과정을 두고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경청되거나 반영되지 못했다”며 “약자의 입장이 누락된 채 설계된 제도는 텅 비어 있거나 제도만 있을 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는 어떤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현실을 겪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의 권한 조정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사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다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도 “국가적 차원에서 검사의 수사지휘와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제도를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피해자에게 수사기록에 대한 접근권과 재판 참여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폭력 사건의 경우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의신청은 쉽지 않다. 언제 받아들여지고 언제 끝날지 몰라 국선변호사 도움도 멈춘다”면서 “피해자에게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만들지 말고 전건송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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