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채권 피해자 "신한·키움 포함 발행·판매 전 과정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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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채권 피해자 "신한·키움 포함 발행·판매 전 과정 조사해야"

데일리임팩트 2026-07-13 15: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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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JTBC·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의 언론브리핑에서 신동환 법우법인 창천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지윤 기자


JTBC·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이 금융당국에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 발행·유통·판매 전 과정에 대한 검사를 촉구했다.


공동변호인단은 13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과 금융소비자보호국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포함된 신청인은 250명이며, 피해금액은 총 325억2000만원이다. 


전체 피해 규모는 이보다 클 수 있다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피해자 측 자체 집계에 따르면 중앙그룹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 계좌는 450여개, 참여금액은 약 760억원이다. 현재도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어 최종 피해 인원과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신동환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투자적격 등급으로 포장된 회사채가 발행 후 넉 달 만에 부도에 이르렀다"며 "발행회사의 부실 자체보다 이를 걸러냈어야 할 금융회사들이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JTBC는 지난 2월13일 신용등급 BBB0의 제42회 무보증 공모사채 930억원을 발행했다. 이후 6월12일 유동화 전단채 관련 차입금 206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 처리됐고, 같은 달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튿날에는 기존 공모사채 2450억원의 기한이익상실이 공시됐다.


변호인단은 JTBC가 회사채 발행 이전부터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JTBC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본금은 5750억원, 자본총계는 190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이 96.7%에 달했다. 


자본 가운데 신종자본증권 1544억원을 제외하면 실질 자본총계는 -1354억원으로 완전잠식 상태라는 설명이다. 


신 변호사는 "이 자료들은 모두 전자공시에 있던 내용"이라며 "재무분석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들이 이를 어떻게 검토했는지가 검사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대표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의 실사와 인수 판단도 문제로 지목했다. 신한투자증권이 작성한 기업실사보고서에는 자본잠식과 적자 누적, 현금성 자산 감소 등의 위험이 기재됐다. 그러나 투자설명서에는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이라는 결론만이 담겼다. 방문실사는 하루짜리 유선회의로 대체됐고, 수요예측 참여금액이 770억원에 그쳤음에도 발행금액은 930억원으로 늘어났다.


유통·판매 단계의 위험 고지도 미흡했다는 의견이다. 발표에 따르면 JTBC의 자본잠식이 공시된 이후에도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는 별도의 위험 경고 없이 8%대 표면금리가 강조됐다. 아울러 부도 전날까지 약 4억4000만원의 장내거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키움증권의 전단채 판매 과정도 검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변호인단은 키움증권 상담원이 투자자에게 해피콜 거부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해피콜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투자자 보호 절차다. 


실제 녹취록에 따르면 키움증권 상담사는 매수 과정에서 "해피콜 거부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전화받지 않고자 하신다면 채권 가입하실 떄 마지막 단계에서 해피콜 등록을 거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해피콜은 불완전판매를 사후에 걸러내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그 거부 방법을 판매사가 먼저 안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금감원에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뿐 아니라 전단채 주관사인 한양증권, 장내 중개 증권사, 투자일임사, 신용평가사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존에 접수된 개별 민원 병합, 이메일·메신저 기록, 녹취 등 핵심 증거에 대한 자료보존 조치 역시 진행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금융회사들이 각 단계에서 제 역할을 했다면 이 채권은 애초에 발행되지 못했거나, 적어도 개인투자자들에게 이처럼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변호인단은 이복현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창천 등으로 구성됐다. 변호인단은 향후 중앙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금융상품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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